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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년 봄경 청주시 서원구 D, 위 수리점에서 피해자 E의 오토바이(모델명:코멧 250R, 2009년식)를 수리하고 일주일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수리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2년 봄부터 2014. 9.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리를 맡긴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2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수리된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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