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9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함 0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미수금 24,073,800원을 2015. 1. 25.부터 매월 15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불이행 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작성교부함 0 그 후,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1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함 0 2015. 2. 7. 기준 미수금 21,073,800원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