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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25 2018누11195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란의 각 “대전도시공사”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첫머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 구청장과 사이에 매년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자치구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위 구청장이 위탁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여 그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2)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대전 E구, B구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차례의 보완요구 및 원고의 보완을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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