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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5184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부적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7. 20. 피고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사업처리계획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B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가 이미 13개 업체를 통해 춘천시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외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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