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에 있는 신천대로 중 한국전력 앞 도로를 성서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로 앞에는 화물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에 있는 제2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