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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6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범인 G으로부터 피해액 일부를 변제 받고 동인과 형사상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29,4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공동으로 29,4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2017. 5. 경 이 사건의 공범 G으로부터 피해 일부를 회복 받으면서 위 G과 형사상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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