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4. 24.경 부안군 변산면 하섬 서방 약 0.78해리 인근해상에서 부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3톤)에 C 등 해녀 5명을 태우고 해녀들로 하여금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동물을 채취ㆍ포획하게 하는 나잠 어업 방법으로 해삼 약 2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경 같은 군 위도면 식도 서방 약 0.3해리 인근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삼 약 80kg을 포획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의 1), 2)항 기재와 같이 B 어선에 선원 D 및 해녀 5명을 승선시킨 채 항행 및 조업을 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경 위 B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조카 E으로부터 B를 임차하면서, 위 어선에 어선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E 소유의 다른 어선인 F의 어선번호판(G) 1개를 떼어 B 조타실 좌측 외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어선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어선 특정 및 공인 등 부정 사용 입건 관련)
1.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