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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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