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