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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538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G조합은 피고 C, 소외 H의 연대보증 하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약정금액을 대출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G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망인과 피고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소9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21. “망인과 피고 C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047,9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9. 18.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망인이 2009. 9.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D, F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B, D는 2019. 1. 17.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느단404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수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7,047,9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D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20,548원(=7,047,946원×3/7), 피고 D는 2,013,698원(=7,047,946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은 재산상속으로 인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불과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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