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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3 2014가단4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소6017 상속채무금 등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9. 5. 사망한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소6017호로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09. 7. 2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04. 11. 23. 망 E의 상속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느단21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04. 11. 25.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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