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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1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4 층 소재 E 및 F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1:30 경 위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H( 여, 17세) 과 그 일행에게 소주 11 병, 안주 등 합계 101,5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주저 또는 머뭇거린다거나 다른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생년월일 등만을 구술하려고 한다는 사정, 또는 제시 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 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 등 달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더 나 아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술집 출입자들이 다른 성년 자 등의 신분증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을 구술하거나 자필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동일성이나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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