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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5가단18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B과 E, F, G, H, I, J, K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망 D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 외 나머지 상속인들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166,666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갑 1, 11에서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인정되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망 D의 상속재산, 원고의 채권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이 법원의 의정부시장, 영동군수, 양주시장, 평택시장, 노원구청장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인 E, F, G, H, I, J, K에게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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