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6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를 받고 2013. 2. 16.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PC저류조 가조립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E 기중기를 운전하여 바닥에 놓여있는 추정 중량 약 15.955톤인 PC저류조(이하 ‘이 사건 PC저류조’라고 한다)를 들어 올려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 도중 이 사건 PC저류조가 추락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기중기에 부딪혀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PC저류조를 기중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작업은, 바닥에 누워 있는 PC저류조(너비 : 1.5m, 높이 4.77m, 길이 1.5m로써 평면도 상으로 보면 벽체가 직각으로 만나고 바닥은 정방형으로 형성되어 있다)에 설치된 앵커 4개(세웠을 때 기준 상부 2개, 하부 2개)에 각 1개씩의 링크걸이를 끼우고, 각 링크걸이와 연결되어 있는 각 링크와 기중기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로프를 샤클을 이용하여 연결시킨 다음(이로써 PC저류조에 부착된 4개의 앵커에 기중기의 4개의 와이어로프가 링크, 링크걸이, 샤클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기중기를 조작하여 PC저류조의 상부와 하부에 연결된 4개의 로프를 동시에 지면에서 30cm 가량 끌어 올린 후 상부에 연결된 2개의 로프를 천천히 올리면서 PC저류조를 천천히 세우고 동시에 PC저류조 하부와 지면의 간격 30cm 가량을 유지하기 위해 PC저류조 하부에 연결된 2개의 로프를 조금씩 조절하여 PC저류조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다.
⑶ 이 사건 PC저류조의 추락은, D이 PC저류조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PC저류조의 균형 내지 무게중심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부 앵커 부분의 로프를 풀었으나 균형이 잡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