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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53522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995,870원 및 그 중 411,534,058원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실상 동일기업이거나(법인격 부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다.

피고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설립경위 가) 피고 A의 본점은 고양시 일산동구 F이고, 목적은 폐차 운영업,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이다.

나) 피고 A은 2010. 6. 27.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0. 11. 26.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413,085,9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E는 본점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F, 목적을 폐차 운영업,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2010. 11. 12.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영업표지 가) 피고 E는 ① 사업장에 ‘G’이라고 간판을 설치하고, ② 피고 A의 홈페이지, 피고 A의 도메인(H), 전화번호(I, J)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나) 2002. 3. 20.자 등록된 피고 A의 도메인의 등록인 및 책임자는 피고 C의 아들인 K이다. 다) 피고 E는 홈페이지에서 '25년 동안의 폐차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다고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3) 피고 E의 주주 가) 피고 E의 대표이사 L은 2010. 12. 8. 취임 등기를, 2011. 11. 1. 사임 등기를 마쳤고, 사내이사 M은 2011. 11. 1. 취임 등기를, 2014. 10. 30. 중임 등기를 마쳤다.

나) L은 피고 E의 설립 당시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다) L은 2007. 6. 8.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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