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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생을 훈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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