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F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 로부터 계좌를 대여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위 F 아파트에서 B이 구해 온 국내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 (DB )를 상대로, 피고인은 ‘G 과장’, C은 ‘H 대리’, D은 ‘I 대리’, E은 ‘J 대리’ 등으로 칭하며 ‘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2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4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K, O,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각 이메일 등 일체, 각 확약서, 재직증명서, 각 입출금 내역, AG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