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1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에 있는 담곡마을에서 남지읍 성사리에 있는 황새목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에 있는 황새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곡 방면에서 상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우로 굽은 곡선주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 차의 뒤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8,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