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CY 주식회사(CZ, 대표이사 : DA, 주소 : 서울 서초구 DB오피스텔 104호)에
가. 별지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1995. 6. 1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DC 외 10필지에 관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CY 주식회사(이하 ‘CY’이라 한다)가 건설 후 2003. 11. 12. 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노원구 DD 외 10필지 지상 DE아파트를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CY은 1995. 6. 12.경 노원구청장으로부터 DE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9. 5. 15. 1차 임시사용승인을, 1999. 6. 5. 2차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DF지역주택조합은 1992,
2. 18. 노원구청장으로부터 DG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8. 12. 24. 사용검사를 득하였다.
나.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1)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성주이씨대종회의 소유였는데, 성주이씨대종회는 1990. 10. 27.경 DF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진입로 용도로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7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32㎡와 15, 16, 26, 38, 37, 29, 3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85㎡를 포함한 합계 651㎡,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6, 2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7㎡를 매도하고, 1994. 4. 25.경 DF지역주택조합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75/1,236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651/2,139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198/1,35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