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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3:4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 남편( 피고인) 이 폭행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경사 E이 ‘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 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경사 E을 복도 난간까지 밀어붙이는 등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 대해서 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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