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6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0:30 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공소 외 D에게 그녀의 이혼 경력을 들먹이며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33 세),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진단 8 주의 좌측 근위 경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