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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 우체국 앞 사거리를 하안 사거리 쪽에서 광명시민 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67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근위 경골 경골 외과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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