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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7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1:15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5 호실에서, 피해자 E(30 세) 이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2번)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조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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