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사업자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1공구 중 통합부대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9.경 그 중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4. 12. 1.에 금액 6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2. 31.에 금액 1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였으며, 2015. 1. 2.에 금액 6,468,000원과 252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5.에 1500만 원, 2015. 10. 2.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12. 17.에 액면 40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9020만 원 및 추가공사 6,468,000원 등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6,668,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6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31,66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6,668,000원(= 65,000,000원 6,468,000원 25,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마친 점, 원고가 1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피고의 이의제기로 바로 취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