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