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변기뚜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호프내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호프집 CCTV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