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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변기뚜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호프내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호프집 CCTV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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