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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101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13.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7.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2015. 7. 13.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2015. 7. 13. 이후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는 별지 3 각 부동산별 임료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 피고 회사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 피고 회사는, 25,849,350원[8,801,310원(102호) 9,707,050원(201호) 7,340,990원(302호)]을 지급하고, 2016. 12. 1.부터 별지 1 중 제1항 기재 부동산(102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2,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6. 12. 1.부터 별지 1 중 제2항 기재 부동산(20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75,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6. 12. 1.부터 별지 1 중 제3항 기재 부동산(302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5,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 D은, 19,487,070원[9,019,260원(101호) 10,467,810원(지01호)]을 지급하고, 2016. 12. 1.부터 별지 2 중 제1항 기재 부동산(10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3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6. 12. 1.부터 별지 2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지0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1,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주식회사 금하건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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