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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79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8.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7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0.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D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상당액인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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