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50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48,000원 및 2017. 11.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2017. 11.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2017. 11.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