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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8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12. 말경까지 주류도 매업체인 피해자 유한 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주류대금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대학 등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43,179,1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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