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2고합29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7:20경 시흥시 월곶해안로 정왕고가 부근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면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료챠트 및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