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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2고합29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4.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7:20경 시흥시 월곶해안로 정왕고가 부근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면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료챠트 및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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