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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8허6634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5. 2016당19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1 내지 3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는 시트프레임의 외측에 시트쿠션이 형성되고, 상기 시트쿠션의 외측으로 시트외피가 형성되며, 상기 회전축에 의자의 등받이와 연결되어 접철되는 의자의 좌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도록 관통공이 형성되고, 일측에는 상기 시트쿠션을 관통하여 상기 시트프레임에 체결되는 나사돌기가 형성되어 상기 시트쿠션을 상기 시트프레임의 외부에 고정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좌판용 보강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부른다.) 【청구항 2 및 3】 (기재생략)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의자 좌판용 보강커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회전축에 의해 접철되는 극장용 또는 강당용 의자의 좌판 형성시, 좌판의 시트쿠션 외부로 상기 회전축을 인출하기 위해 타공 처리되어 지저분해진 시트쿠션의 측면 부위에 보강커버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좌판을 깔끔하게 마감 처리함과 동시에 시트쿠션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의자 좌판용 보강커버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2] 참조). 회전축에 의해 의자의 등받이와 접철되는 종래 극장용 또는 강당용 의자의 좌판은, 상기 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는 시트쿠션의 측면이 상기 회전축을 외부로 인출시키기 위해 시트쿠션의 측면을 타공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스폰지재의 특성상 상기 타공 부위가 깔끔하게 마감처리될 수 없어 지저분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문단번호 [0009] 참조). 주요 내용 회전축이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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