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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정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과일상회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위 업소 앞 노상에 주차된 D 승용 자동차의 고정식 주정차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딸기 박스를 뒷번호판에 부착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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