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안성시 D 외 15필지 지상 E아파트(이하 ‘E’이라 한다) 중 101동 103호를 비롯하여 15채를 분양받았다.
나. C는 E에 관하여 2003. 9.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2003. 9. 8.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F 등은 2003. 11.경 일부 아파트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는 종적을 감추었다.
다. E을 분양받은 일부 채권자들은 2003. 10.경부터 C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원ㆍ피고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들은 원고를 대표로 하여 C를 인수하고 2004. 1. 7. 원고를 C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마.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C와 C의 채권단은 2004. 3. 30. 피고와 ‘채권말소서류양도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C와 C의 채권단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합의서에 “채무자”는 C와 채권단이고, 원고 개인은 C와 채권단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2. ‘갑(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을(C, 이하 ’C‘라고 한다)’ 기존 운영진에 의한 C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C를 구별하여 각 을과 병으로 표기하였지만, 기관이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법인격체이므로 ‘을’과 ‘병’을 구분하지 않고 ‘C’로만 표시한다.
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보전처분을 전부 말소하여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