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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5 2018나204327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3, 4행의 “별지 2 기재”를 “이 판결 별지 ‘인용금액표’의 ‘채권액’란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AA은 2011. 10.경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한 40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채권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05,640,491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포함하여 100여 개의 관련 업체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약 200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한편 AA의 집행 가능한 재산으로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20억 원의 기계장치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있었다. 2)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자들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만 한다)를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AB에 채권액을 수금하여 배분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수금한 채권액을 배분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3) AA은 2011. 9.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AH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를 “채권단 임시대표 또는 수임자”로 칭하면서"채권자들 중 선임된 대표를 (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로 하여 채권단 결성 이후 채권단 운용방침에 따른 공정한 배분과 보전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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