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밀양시 B,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대문 앞에 약 2m 높이의 철제 펜스 기둥 6개 및 펜스 망을 설치하여 위 주택의 대문을 막아 주택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의 정상적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자신의 주택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2018년 4 월경 판시 철제 펜스 기둥 및 펜스 망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밀양시 B,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대문 입구, 위 주택과 연결된 F와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