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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5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공사현장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8: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D’ 이라는 건설회사 관계자들과 대치를 하다가 ‘D’ 관계자들이 설치한 약 2.4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제거하던 중,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철제 펜스를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제 펜스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인공 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의료법인 동신 종합병원 장의 2017. 3. 23. 자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계속하여 소리를 치면서 펜스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최초 치료 받은 동신 병원에서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철제 펜스 철거 시 미리 주변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전에 주위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처럼 소리치면서 펜스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경고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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