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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KT D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육군에서 장교로 퇴역했는데, 아는 군대 후배가 국방부 산하 땅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매입하여 5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6. 15. 200만원을 각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8. 28. 600만원, 같은 해

9. 20. 800만원, 같은 해

9. 27. 500만원, 같은 해 12. 6. 600만원을 각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그 곳에 게시되어 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은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투자금 6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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