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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09 2011고단6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300]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은 2011. 9. 10. 21:50경 광주 북구 G에서, 피해자 H(15세)과 시비하던 피고인의 후배인 I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 H의 두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H의 머리와 등 부분을 맞게 하고,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H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J와 K은 이에 가세하여 J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과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L(16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361]

1. 피고인 A(이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과 M는 2012. 2. 1.경 N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N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O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O으로부터 O 명의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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