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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4014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답 999m2, D 전 684m2에 각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조경수 등의 수목을 식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 중 2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6. 이 사건 토지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등의 사업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다음 사항을 준행하겠습니다. 가.

2011. 5.부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무산되었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매년 3,5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다. 상기 가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원고는 즉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제6조 가항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거 및 인도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사용료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1. 5.부터 2015. 4.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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