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44,80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 국적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28. 만 93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와 5명의 자녀들이 있다.
상속인 피고 C 소외 F (첫째 아들) 소외 G (첫째 딸) 피고 D (둘째 아들) 원고 A (세째 아들) 원고 B (넷째 아들) 상속지분 3/13 2/13 2/13 2/13 2/13 2/13 망인은 2011. 12. 18.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UCI 병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출장공증인 H, I이 보는 가운데 망인 소유의 미화 80,000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나머지 모든 재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하되, 피고 C이 망인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는 8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중 50%를 피고 C에게 분배하고, 유언집행인으로 피고 D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영문 유언장에 서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8,755,304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소관 용산세무서)은 2015. 2. 16. 원ㆍ피고들 및 F, G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 절차를 위하여 원ㆍ피고들 및 F, G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2. 16. 접수 제8152호로 2012. 1. 2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의 지분을 3/13, 원고들, 피고 D, F, G의 각 지분을 2/13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를 마친 후, 2015. 3. 17. 위 각 지분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준거법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은'유언은 유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