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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초전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화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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