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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5136
저작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이다. 피고인 A을 고소한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이하 ‘선우’라고 한다

)는 앵그리버드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로비오 엔터테인먼트 엘티디(이하 ‘로비오’라고 한다

)로부터 고소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제1심은 친고죄에서 고소권자를 오인하여 판결에 이른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1. 9. 20.경 앵그리버드 캐릭터 저작권의 국내 상품화권 권리자인 쓰리디전사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쓰리디’라고 한다)와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쓰리디는 2012. 1. 23.경 로비오와 직접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로비오의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자신이 판매한 의류가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제1심이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에 부착된 앵그리버드 캐릭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저작권 사용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1심이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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