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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18.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교회 사무실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1 층 목양 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840,000원 상당의 미국 화폐 700 달러, 약 112,500원 상당의 필리핀 화폐 4,500페소, 현금 200,000 원 및 도서 상품권 100,000원 등 합계 1,252,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15:0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1 층 목양 실로 들어가기 위해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려 다가 실패한 후 그 옆 사무실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교인들의 목소리가 들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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