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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단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1] 피고인은 2016. 5. 1. 15:08 경 군포시 C에 있는 ‘D 교회’ 3 층 목양 실에서, 목 사인 피해자 E이 2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위 목양 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그곳 내부 서랍 장에 있던

10만 원 권 수표 5매( 군포시 농업 협동조합 발행 4 매 : F, G, H, I, KB 국민은행 산 본 역 지점 발행 1 매 : J), 현금 1,356,000원 등을 꺼내

어 가 합계 1,85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2] 피고인은 2016. 3. 26. 10:20 경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교회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교회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1 층 사택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절도 미수죄와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참고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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