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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150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대 238㎡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147201(본소),2017가단141323(반소)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매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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