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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6563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29㎡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대지를 주문 제1항 ㉮ 부분 1㎡, ㉯ 부분 1㎡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므로 침범한 피고 건물 부분의 철거와 침범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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