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1 2018가단1065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일대 3,95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는 피고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163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2018. 5. 18. 관련소송에서 피고인 원고가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173,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2018. 4. 16.경 피고에게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실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실확인 후 매매대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행제공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