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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123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부천시 오정구 C 일대 총면적 3,958m2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고,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가 피고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187호(이하 ’관련 사건‘)로 원고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8.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91,600,000원(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갑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낙일인 2018. 7. 18.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2018. 7. 6.경 피고에게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사건 확정 전의 이행제공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9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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