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친구 E의 원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44세)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3. 9. 5. 15:20경 위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 좀 줄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볼 부분, 턱 끝 부분을 비롯한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통수 부분이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머리 부분 통증에 대한 상담 후 일상생활을 하다
2013. 9. 9. 02:00경 위 원룸 거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마루뒤통수 부분의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내원한 병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내사), 내사보고(김해유통 CCTV 수사), 내사보고 부검의사 상대...